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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0 | 340 |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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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3 | 8월 18일, 유고랜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(9인 재판관 전원 인용)로 자유아라비아당 해산을 명령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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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5 | 유고랜드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존재 자체를 “헌법에 대한 실질적 위협”으로 판단하고, 해당 정당의 조직적 존재를 해산시킨 사건으로 기록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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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7 | 해당 판결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명했으며, 특정 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없이 “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”로 표현되었다. 당초 강훤, 바심 알지스, 샤디즈 안리키 카템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, 모두 최종 선고에서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전원 일치 판결이 내려졌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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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9 | 자유아라비아는 판결이 내려진 즉시 해산되었고, 당 소속 의원 147명 전원의 의원직 또한 같이 상실되었다.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. 또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 자유인민연합 등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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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1 | 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으며, 국가가 지원한 자유아라비아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게 압류되었다.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된 1990년 10월 기준 재산은 약 49,160유고랜드 달러다. 정치자금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는 당의 재산을 신고 없이 임의로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류된 재산은 상술한 재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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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3 | 판결 이후 일부 아랍계 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으나, 전체적으로는 다민족 질서의 안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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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2 | 354 | === 자유아라비아 국가전복 시도 혐의(형사재판, 1992D-5229)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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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3 | 355 | === 1심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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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4 | 356 | === 항소심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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